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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서울서 개막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와 국제조세협회(회장 머레이 클래이슨)가 주최하는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IFA 총회는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 총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광장, 태평양 등이 후원한다. 이번 총회는 6일까지 4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국제교류의 시대에 세계 각국이 마주한 공통 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환되기를 바란다""국제적 조세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논의 과정에서 각국 법원의 판결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클래이슨 IFA 회장 등 80개국에서 2000여명의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분야 주요 쟁점들을 놓고 국내외 법제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윤세리(65·10) 율촌 대표변호사는 메인주제로 논의된 '주요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 세션에서 좌장을 맡았다.

윤 대표는 "국가간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치한다면 결국 한 국가의 과세기반이 침식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개념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남용해 자의적인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윤지현(46·25)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BEPS, 집합투자기구, 디지털 경제의 영향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의영(42·32)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세분쟁의 대체적 해결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해 토론했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국제조세분야의 최근 쟁점'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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